EPS업계, “대기업을 위한 법, 반드시 포함시켜야”
글라스울업계, “글라스울 해당사항 없어, 일반EPS도 포함해야”
샌드위치패널업계가 컬러강판 법 개정을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패널업계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력은 EPS패널업계와 글라스울패널업계다. 이들 세력은 오랜 기간 앙숙처럼 또 물과 기름처럼 지내왔다.
국내에서는 EPS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70% 정도를 EPS패널시장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글라스울패널이나 우레탄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중국만 해도 EPS패널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저렴한 EPS패널이 이제까지 득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화재안전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법 개정이 논의됐었는데 올해 드디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컬러강판 두께 0.5mm, 도금량 제곱미터당 180g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법규가 난연재료에만 해당돼 불연재인 글라스울패널에는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EPS패널업계에서는 글라스울패널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경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라스울패널은 변동이 없을 경우 가격차이가 더욱 좁혀지기 때문이다.
특히 EPS패널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글라스울 보드를 생산하는 KCC 등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PS패널업체들은 중소 업체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라는 것.
반면 글라스울패널업계에서는 두께 0.5mm와 도금량 기준 설정은 글라스울패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철판 두께를 두껍게 한 것도 EPS패널이 녹아내리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 않는 글라스울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EPS패널 중 난연 제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EPS패널은 해당되지 않아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글라스울패널업계에서는 글라스울패널이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갈 경우 일반 EPS패널도 대상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법 개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글라스울패널까지 꼭 넣어야겠다면 일반 EPS패널도 화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야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세력 다툼은 결국 업계 내 이익과 좌우된다. 기존 시장을 빼앗기기 싫은 EPS패널업계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글라스울패널업계 간에 치열한 이익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일반 EPS패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