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기술료 지급 합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LS엠트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정부 조사가 양사의 합의에 따라 마무리됐다.
무역위원회는 28일 제350차 본회의에서 LS엠트론이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개시한 조사를 올 2월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기술료(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앞서 LS엠트론은 리튬 이차전지용 집전체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LS엠트론이 특허권을 가진 기술은 미래형 고효율 에너지 변환·저장장치인 리튬 이차전지의 음극집전체용 핵심소재인 동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