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상황에 맞게 개선 중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가 중소기업들의 일부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다. 이 내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3단계였던 인증 분류체계(고도, 일반, 녹색)을 2단계(고도, 녹색․일반)로 간소화 하고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과 품질향상을 위해 고도인증(7점)과 기타 인증(3.5점)간 변별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2단계 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19개에서 11개로 축소(2017년 1월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인증은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다.
또한 신규 및 재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를 완화했다.
신규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재계약 납품실적 제출은 면제했다. 이어 신기술제품 신규물품 등록 요건을 축소(3개사⇨2개사, 3천만원⇨2천만원) 및 MAS 2단계 경쟁시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MAS 2단계 경쟁시 ‘지역업체’ 평가는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근거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국가기관은 2억1,000만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3억3,000만원 미만이다.
현재 강관업계에서는 폴레에틸렌 피복강관(코팅강관)업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그간 수많은 인증에 따른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성 있는 인증제도가 정착하기를 기대해 보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