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KOTRA, 해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지원

특허청-KOTRA, 해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지원

  • 철강
  • 승인 2016.03.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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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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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IP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지역 확대

  특허청은 3월부터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11개 도시에서 KOTRA를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분쟁 초기 대응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는 올해 초 KOTRA 본사에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사 및 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재권 분쟁 발생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자문 및 대응,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분쟁유형에 따라 소요비용의 50~70%를 제공하고 침해조사시 소요비용의 70%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법률 및 특허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사업의 지원범위, 한도 등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042-481-5085) 또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7~8, ip-desk@kotr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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