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CR에 이어 후판도 미소마진 예비판정 내려
미국이 지난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제기한 상계관세 제소에서 잇따른 미소마진 판정이 나오면서 지나친 통상규제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전체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연례재심(동국제강) 및 신규수출자재심(현대제철) 예비판정에서 모두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후판은 2015년 기준 290만톤, 금액으로는 16억달러 상당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이미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최대 생산업체인 포스코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동국제강은 2012년 일몰재심에서 같은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대제철은 원심결정 이후의 신규수출자로서 이번에 신규수출자 재심 대상이 됐다.
미국은 과거에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못, 송유관 등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제소를 했지만 우리 정부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두 미소마진 최종판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에도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새로 진행했다. 하지만 도금강판의 경우 동국제강에게 미소마진, 동부제철 및 기타에게는 1.37% 예비판정이 내려져 본판정에서는 모두 미소마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조사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얻었다.
결국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는 성공률이 사실상 0%인 셈이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불합리한 무역규제의 틀을 통해 국내 철강사들에게 되도 않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