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규제 때문에"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신산업 규제 근원적 개선
정부가 상반기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ㆍ조선ㆍ건설 ㆍ해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규제개혁의 목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사전허용·사후규제 도입 △민간 주도 규제개혁 시스템 확립이 제시됐다.
정부는우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완화·유예'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일거에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취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괄적으로 280건의 규제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입지ㆍ환경ㆍ투자ㆍ고용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나 건설ㆍ철강ㆍ조선ㆍ해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발굴한 뒤 오는 6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무인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 해당 규제를 폐지하라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규제조정회의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입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하고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