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지역 수출 가전 규제완화

남미지역 수출 가전 규제완화

  • 수요산업
  • 승인 2016.03.17 18:31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장고·에어컨 효율 표지 규제 1년 이상 유예

  남미 지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규제가 완화된다. 페루의 냉장고와 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으며 칠레 식기 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의 시제품 허용 오차가 10%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해 기술 규정, 표준, 인증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은 양자회의에서 8개국과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5개국 8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우선 페루의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올 상반기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유예로 수출기업이 이 규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칠레의 식기 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 관련 시판되는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허용오차를 4%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 측에서 이달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 규제를 시행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해 우리 정부는 인도 청부에 표준정보를 제공 받기로 협의했다. 통상 6개월 정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갖지만 인도가 갑작스럽게 인증규제를 시행한 것. 다만 우리 철강업계는 인도의 표준 인증을 맞추는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어 정보만 제공 받고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도 기업에 시간·비용 부담이 있어 발급절차는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남아공이 지난해 11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시행했으나 통관 시 필수로 제출하는 인증서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어 오는 9월까지는 인증신청 시 나오는 등록번호 제출로 통관을 허용하도록 지난 1월 합의했다.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규제 관련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분유 등록과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존, 인도 2차전지 안전인증 등 총 5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