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환영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환영하며

  • 철강
  • 승인 2016.03.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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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웹데스크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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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가 건설 관련 입법안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시초는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행하는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이 개정안이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들의 지속적인 강화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건설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 원산지 명기를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공사 품질 확보와 연계성이 약해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재나 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업체의 시험성적서나 납품서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건설협회는 2015년 11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즉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건설자재·부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수입 철강재의 경우 부적합·불량 제품 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을 과잉규제라는 명목으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국내 건설 현장 및 건축물에서의 붕괴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주요 구조재인 철강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지진 발생 등 자연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재산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현행 법 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건축물에 사용된 철강재의 원산지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설 현장, 또 건축물 표지판에 원산지 및 품질을 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례, 또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개정안에 보다 더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법 개정이다. 

  건설업계가 없는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규제 가중으로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앞에 우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 안전을 좌우하는 제품을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 소비자가 쉽사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안전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건설업계 역시 전향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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