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철강업계, 원샷법 적용 1순위"

주형환 장관 "철강업계, 원샷법 적용 1순위"

  • 철강
  • 승인 2016.03.24 13:47
  • 댓글 0
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통해 산업 분석 보고서 마련"
"철강 이어 조선, 석유화학 등에 적용"

 철강업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1차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에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의 복잡한 규제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법으로 오는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3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광주 첨단산업단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철강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세계적 공급과잉의 시각에서 경쟁력, 수급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보고서가 나오는 하반기에는 원샷법이 시행되고 철강업계에 적용한 방법을 조선, 석유화학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원샷법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