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한-중 FTA, 모르면 후회하는 20가지?

  • 일반경제
  • 승인 2016.03.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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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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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발간

  관세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해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fta.customs.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관련 빈번 질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①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

  ②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돼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

  ③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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