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①지능형로봇법(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음) ②뿌리산업법(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 ③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 ④소재부품기업법(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 및 기술 지원 못 받음) ⑤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 제한) 등 19건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①상호출자 금지 ②순환출자 금지 ③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④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⑤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①금융지주회사법(주식 소유 제한: 은행지주회사 4%, 지방은행지주회사 15%) ②은행법(주식 소유 제한: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③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④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 등 13건이다.
세제 차별은 ①법인세법(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 부과), ②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등 4건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12.5.30.~) 20건, 18대 국회(’08.5.30.~’12.5.29.) 15건, 15대 국회 이전(~’00.5.29.) 11건, 17대 국회(’04.5.30.~’08.5.29.) 8건, 16대 국회(’00.5.30. ~’04.5.29.) 6건 순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①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②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③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