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조세특례 다양
분할 관련 세제 개편 필요
개정상법 新 M&A 유형 중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딜로이트 안진 주최로 열린 ‘원샷법 세미나’에서는 최기원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의 ‘철강산업의 사업재편 전략적 시사점’,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 상무의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 함지원 법무법인 호산 변호사의 ‘원샷법 활용에 따른 법률상 제문제’, 윤기철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사업재편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계획 작성사례’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사업재편 유형별 조세지원 및 고려사항’으로 발제한 김경호 딜로이트 안진 상무는 자산양도, 주식양도, 주식교환 등 다양한 인수·합병(M&A) 형태에 대한 원샷법의 조세특례를 소개하며 사업재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원샷법에 담긴 세제혜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조세특례 | |||||
자산양도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時 -자산양도차익(결손금 초과금액)을 4년 거치/3년 분할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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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 승인받은 금융채무 인수·변제 및 자회사 양도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양도하는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時 -(모회사) 채무인수·변제 금액 손금산입(자회사의 이월결손금 한도.案) -(자회사)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3년 분할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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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교환時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처분하지 않으면 영구히 과세 안됨) -증권거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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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후 중복자산 처분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時 -자산양도차익(결손금 초과분만 해당.案)을 3년 거치/3년 분할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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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철강금속신문 |
이외에도 김경호 상무는 분할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 개정상법 ‘삼각주식교환 제도·삼각분할합병 제도’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