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 불량철강재 사용업체 적발

정부, 건설공사 불량철강재 사용업체 적발

  • 철강
  • 승인 2016.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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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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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부정부패 조사…관련자 적발

 건설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조사 결과 특혜가 의심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건설계약 부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1만1539건 전수조사)과 공동계약 형태 용역계약(2834건 표본조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혜가 의심되는 특허·신기술 공법을 적용했거나, 면허 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이 많았다.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명을 포함해 1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공무원 19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시공·감리 분야에서는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 의심업체 31곳과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구, 그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의뢰했다.

 추진단은 문제 개선을 위해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를 의무화하며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에는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행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기준 미달 철강재 유통을 막기 위한 단계별 차단대책 마련 방안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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