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개 수출초보기업에 수출안전망 제공

4만개 수출초보기업에 수출안전망 제공

  • 일반경제
  • 승인 2016.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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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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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안전망보험 도입..."안심하고 수출하세요"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들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이관섭 1차관 주재로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안전망보험’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대금미회수 걱정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를 비롯한 지자체, 중소기업 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들은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안전망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원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안전망보험 차별화 주요 내용>

구 분

기존 단체보험

수출안전망보험

지원대상

수출 U$30백만 이내 중소․중견기업

수출 U$10만 이내 중소기업

보상한도

U$5만 내외 (보상비율 95%)

U$2만 (보상비율 95%)

보험요율

0.4%

0.1%

인수제한국

인수시점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및 이후 추가지정 국가

인수시점 고위험인수제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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