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안전망보험 도입..."안심하고 수출하세요"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들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이관섭 1차관 주재로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안전망보험’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대금미회수 걱정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를 비롯한 지자체, 중소기업 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들은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안전망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원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안전망보험 차별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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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존 단체보험 |
수출안전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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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출 U$30백만 이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 U$10만 이내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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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
U$5만 내외 (보상비율 95%) |
U$2만 (보상비율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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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0.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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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제한국 |
인수시점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인수시점 고위험인수제한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