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자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물품대금 지급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931억원으로 자기자본(2015년 연결기준)의 19% 규모이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현대종합상사를 통해서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를 러시아에 수출해 왔으나 루블화 폭락 영향으로 물품대금을 당분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절차상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종합상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 간 계열분리를 결정하고 지난 3월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상반기 내 계열분리를 최종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