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스틸, 중국 철강사 줄줄이 제소

美US스틸, 중국 철강사 줄줄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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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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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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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반덤핑 등 기존 제재보다 강력
지난 1997년 일본 철강업체 이후 39년만에 처음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이 중국 철강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했다.

  6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철강업체 US스틸은 중국 철강업체 약 40개사의 탄소 및 합금철강제품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대부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것이지만 일부 기타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사안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ITC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와 수입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S스틸이 제소한 건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가격담합은 물론 기업기밀 탈취, 허위표기 등을 통한 관세 회피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일삼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 건은 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ITC의 무역구제 조치 시행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철강업계는 대부분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통해 무역구제를 요청해왔는데 이번 337조를 이용한 제소는 지난 1977년 일본 철강업체들에게 제소한 이후 39년만에 처음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는 제소된 기업의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포함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978년에 있었던 일본 철강기업 관련 337조 판정에서는 제소된 35개 기업 중 11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중지 명령이 내려졌었다.

  이번에 제소된 40여 개 중국 기업에 중국의 주요 철강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수입 금지 및 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중국이 미국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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