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정부지원 비닐하우스 내재해 기준 전수조사

양구, 정부지원 비닐하우스 내재해 기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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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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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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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미 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 방침

  강원도 양구군은 정부지원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내재해 기준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부는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달 3~7일 강풍으로 농업시설물(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 언론의 보도와 강원도의 자체조사 결과 일부에서 지중파이프 설치 위치 부적정 및 미설치 등 설계기준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지원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내재해 기준 준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점검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원시설 159동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내재해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용 파이프 사용 및 서까래 간격 △지중파이프(줄기초) 설치 유 무 및 설치위치 확인 △서까래 파이프 하단 지하 매설 여부 확인 등 내재해형 규격으로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농가별 조사는 군 및 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설치기준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농가가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하우스는 설치 업체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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