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주 교량, 안전점검 용역 '불법' 적발

인천시 발주 교량, 안전점검 용역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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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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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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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필요시 재점검 요구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 사업 중 상당수가 불법 하도급인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16.2.15∼4.30) 2015년도에 인천시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적정여부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2월 21일 서울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교 상부구조물 지탱 강철케이블 절단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부실 안전점검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감찰 결과, 인천시에서 지난해(2015년) 발주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 용역 사업 중 상당수가 낙찰가 대비 50% 내외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도급이 의심된 8건을 현장조사해 6건이 불법 하도급으로 확인, 감찰과정에서 인천 남구청 발주 용역 1건도 추가 확인돼 결국 7건이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는 1차 하도급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체가 또 다른 무자격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등 시설물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의 전문성,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점검 방지,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방지 등의 이유로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부실점검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 감독관청의 관리 감독 미비 등 안전점검의 불법하도급이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 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에서는 불법하도급 방지의 처벌강화를 위해 '시특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도 협의해 불법하도급 실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은 "교량 및 터널 외에도 안전점검 분야 전반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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