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3 제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3 제외

  • 수요산업
  • 승인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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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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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시 휴업수당 지원…규모도 확대
'구조조정 반대' 파업 결의한 빅3 제외해 논란 일어

  정부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남게 됐다.

  정부는 6월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3천원이었던 일일 지급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렸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는 제외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800여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3사가 인력감축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3사 노조 모두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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