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적용
7월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일(7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7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 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 외에 전기차 구매 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