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회생절차 개시 결정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인 포스텍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포스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회생절차 관리인으로는 김상용 포스텍 재무담당 상무가 선임됐다.
중장비 대여 및 기자재 공급업체인 포스텍은 STX그룹 자회사였다가 그룹이 해체되면서 떨어져 나갔지만 STX조선과의 거래액이 매출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회사 600여곳에 물품대금 240억원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회생철자에 돌입했어도 채권 지급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들까지 자금난에 내몰리며 줄도산 위험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