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불법 수도꼭지 리콜 시행

상하수도협회, 불법 수도꼭지 리콜 시행

  • 연관산업
  • 승인 2016.08.02 16:25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인증 없이 불법 유통할 경우 이를 수거하도록 권고·명령하는 일명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이하 수거명령제)를 지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거명령제는 지난 1월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거명령제 시행으로 사업자는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할 경우 수거 등의 권고를 받고, 권고에 따라 조치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를 명령하고 신문·방송 등에 해당 제품의 명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불법제품을 수거하고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수거명령제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에 적극 안내하고, 지자체 수도사업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