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이 기준가격(474~594달러) 이하 일때만 부과
한국산 대부분 고부가 제품으로 해당 안돼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8월 4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HR), 후판, 냉연강판(CR)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474~594달러)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對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열연강판·냉연강판 등의 對인도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474~594달러)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적으로 8월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다.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돼 우리 철강 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인도 통상장관회담(‘16.6월)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 업계는 정부와 적극 공조해 이번 조치가 최종판정에서도 유지되어 우리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