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닛테츠스미킨,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신닛테츠스미킨,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

  • 일반경제
  • 승인 2016.08.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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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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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노역, 반인도적 불법행위”
“행사에 장애 있었던 청구권... 존속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 철강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강제징용됐던 김모씨의 유족 3명이 신닛테츠스미킨(新日鐵住金, 구 닛폰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고 구 닛폰제철은 이에 적극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며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감시로 탈출도 불가능했다”며 “강제연행 및 강제노역은 당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신닛테츠스미킨은)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신닛테츠스미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에 충분한 근거도 없으며 (소멸시효에 대해 판단하더라도) 청구권협정 체결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침해행위의 불법성과 고의성, 노동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피해 정도와 귀국 후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18살이었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차출돼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광복을 맞은 후 지난 2012년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신닛테츠스미킨은 구 닛폰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곽모(90)씨 등 8명이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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