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시기’ 혼란... 서울 재건축 지연

‘시공사 선정 시기’ 혼란... 서울 재건축 지연

  • 수요산업
  • 승인 2016.08.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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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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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속도 제고 위해 지난해 도정법 개정
서울시, 지침으로 선정 시기 달리 정해

 대형 건설사들의 서울 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앞당겨 설정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서울시가 늦춰 놓아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강남권 등 서울 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내용과 서울시가 정한 지침이 충돌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을 알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원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공관리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조합·시공사 공동시행 사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했다. 기존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승인인가 이후’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사비가 불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행정예고했고 이후 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주공,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150여곳은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했고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달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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