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7204·STS 스크랩 해당
철 스크랩 업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박영동)와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국세청에서 철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대해 스크랩 등 매출자 및 매입자를 대상으로 전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08년 7월에 도입돼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올해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이 대상품목에 추가돼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사업자간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되는 제도다. 이미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등의 물품 거래에 시행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물품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간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사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구리스크랩 계좌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으로 HS코드 7204에 해당되는 품목이며 스테인리스 스크랩 등 도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들이 편리한 장소를 택해 설명회에 참석해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함으로써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한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다”면서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7월 6일 오후 4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 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 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도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