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국책기관,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금융당국-국책기관,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 일반경제
  • 승인 2016.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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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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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신속 대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참여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만인 지난 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책금융기관들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해 금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시장 동향과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현황 관련한 상황회의를 열고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금융 관련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금융 관련 지원 요청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미래를 대비해 이미 마련해둔 협력업체 금융지원 체계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협력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업체별 일대일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 측의 협조를 구해 모든 협력업체 명단을 파악하고 각 협력업체 주거래은행들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응반 등은 협력업체 지원 요청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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