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制’ 설명회 꼭 참석하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制’ 설명회 꼭 참석하자

  • 철강
  • 승인 2016.09.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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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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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한국철강자원협회(회장 박영동)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5.12.15)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대해 스크랩 등 매출자 및 매입자를 대상으로 전국설명회를 지난 2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간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미 금 관련 제품, 동 스크랩 등의 물품 거래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참여 대상은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물품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주고받아야 한다.

  종전 동 스크랩 전용계좌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늘어나는 사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동 스크랩 계좌는 그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지정은행 고객센터로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으로 HS코드 7204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아울러 STS 스크랩 등도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까지 모두 14회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사업자들이 편리한 장소를 택해 설명회에 참석해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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