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7천여 만원 체불하고 장기 도피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일,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염공 대표 이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2016년 3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31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000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다수 금액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한, 이모씨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달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 의지도 없어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특히,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000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되며, 한 근로자는 체불 퇴직금이 5,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00만원)에도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고용부는 8월 31일~9월 13일 2주 동안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