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선택 도입 사업주 지원금 인상

고용부, 시간선택 도입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일반경제
  • 승인 2016.09.13 19:09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 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 계발, 건강,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로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전환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 장려금은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전환 근로자의 업무 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