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법제화 막아선 화물연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법제화 막아선 화물연대

  • 철강
  • 승인 2016.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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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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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수급조절 근간 흔드는 내용”
정부 “명분없는 파업,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 이하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 운송거부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모습 / 사진: 철강금속신문 DB

 국내 화물차량의 3.2%(43만대 중 1만4,000대), 컨테이너 차량의 32%(2만2,000대 중 7,000대)를 차지하는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과적 근절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대선공약(통행료 전일 할인) 이행 ▲지입제 폐지 등 총 12개이며 총파업의 주된 목적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통해 이 중 다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는 ▲업종 전면 개편 ▲진입규제 대폭 완화 ▲지입차주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하면서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부분이다.

 수열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발전방안은 차량의 선급별 규제와 증톤 규제를 수몰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 둘러대지만 증톤이 자유로운 이상, 전 선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열 대외협력국장은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택배 업계의 주장에 근거한 이 방안은 기업들의 운임 절감 요구와 맞아 떨어지며 법제화에 가까워졌다”며 “해마다 1,232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한 건이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 무리를 하다가 사망한다. 경쟁을 붙여 일감을 줄이고 운임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파업 계속의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의 발전방안 폐기 의지에 정부의 대응은 즉각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위탁 차량 100대와 쉬고 있는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00대에 달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즉시 허용도 추진한다. 또한 코레일의 협력으로 컨테이너 열차운행 횟수를 28회에서 46회로 늘렸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단호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운송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과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긴급점검회의에 나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파업에 따른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없는 파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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