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월 이어 美 ‘관찰대상국’ 지정

한국, 4월 이어 美 ‘관찰대상국’ 지정

  • 일반경제
  • 승인 2016.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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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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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만 부합
美 “시장 환경이 무질서할 때에만 개입해야”

 미국 재무부 15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사진: 철강금속신문 DB

 미국 재무부는 올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 등에 근거해 매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대만,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 12개 국가이며 규정된 요건 3가지는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일방향의 반복적 환시 개입 등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국은 302억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7.9%에 달하는 경상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 환경이 무질서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외환시장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한 “아직 재정여력이 있으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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