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산업, 배출권거래제 추가

이구산업, 배출권거래제 추가

  • 비철금속
  • 승인 2016.10.28 06:00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22개 업체에 배출권 371만톤 신규 할당

  이구산업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추가됐다.

  산업·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위원장), 정부위원 3명,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박사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13∼2015)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 업체로 지정됐다. 할당 업체 요건은 3개년 평균, 업체 12만5,000톤 또는 사업장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 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비철금속 업계 이구산업을 포함해 발전 업종(5개 업체) 294만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톤, 유리·요업 업종(2개) 17만톤 등 총 371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