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현장단속 결과 대부분 부적합 판정 받아
원가 상승에 부적합 제품 만연, 처벌 수준에 관심
올해 하반기 실시한 현장단속(모니터링 사업)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의 샘플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구미, 김해, 군산에서 세 차례 실시했던 모니터링 현장단속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의 현장 샘플들이 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지역별 대부분의 현지 대표 업체들의 제품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합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업계 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현장 모니터링 사업 때는 8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2차 때는 50%대까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단속 효과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불시에 이뤄진 이번 현장 단속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의 경영실적은 지난해 대비 많이 나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대비 원자재인 컬러강판 가격이 급등한 반면 패널 제품 단가는 제곱미터당 500원 밖에 올리지 못했다.
결국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격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단열재 등 다른 부문에서 원가 부담을 만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적합 패널 문제는 비단 샌드위치패널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티로폼 등을 제조하는 단열재 업체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패널업체에서 직접 부적합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대로 받아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계 내 만연한 안전 의식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제까지 모니터링 사업에 걸려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을 내는데 그쳤는데 올해의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 단속에 걸린 업체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