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기활법 적용한 사업재편 신청

현대제철, 기활법 적용한 사업재편 신청

  • 철강
  • 승인 2016.11.14 19:29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단조설비 매각, 순천 단조공장 일관화 관련 심사 예정

  오는 22일로 예정된 기업 사업재편 심사에 철강업체 가운데 현대제철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제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4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인데, 이 가운데 현대제철이 포함됐다. 

  취재 결과, 현대제철은 순천 단조공장 일관화가 핵심인 단조사업 부문의 사업재편을 내용으로 기활법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 단조용 제강설비(전기로, LF,  VD, 열처리로, 집진설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지난해 SPP율촌에너지를 인수하며 사업부 체제로 전환하여 순천 단조공장을 가동 중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기존 인수설비의 합리화 투자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며, 내년 3분기까지 대형 프레스를 설치해 기존 조선용 엔진부품, 고합금강 외에 발전설비 부품, 항공설비 부품 등고부가가치 단조품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매각을 추진 중인 인천공장 50톤 전기로 설비는 단조강을 생산했지만 지난 4월부터 순천 단조공장의 전기로가 가동하고 합리화 투자, 현대중공업 프레스설비 인수 등으로 단조강-단조제품 일관생산체제를 순천공장에 구축함에 따라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에 기활법 적용이 결정되면 인천 단조용 제강설비 매각과 순천 단조공장 일관화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한층 간소화 돼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