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反시장적 규제”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反시장적 규제”

  • 일반경제
  • 승인 2016.11.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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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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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철강재 수입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건산연’)은 최근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반(反)시장적 행정 규제이며,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제라는 것.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판에는 1)건설공사의 명칭, 2)공사 규모, 공사기간, 3)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현장소장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시까지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주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철강업계의 요구에 의하여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한다. H형강 제품 표면에 제조회사 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입고시에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와 같은 인위적 수입 억제 정책은 불합리하다”며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공사용 철강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10∼20% 수준에서 수입 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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