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일반경제
  • 승인 2016.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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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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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이 기존 80%에서 75%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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