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APTA 회원국 간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 교환)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이하 CO) 자료 교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2016년 기준 한-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중국 CO 발급 건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 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2016년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 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2월 8일~5월 10일) 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일정에 맞춰 전면 시행 할 예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