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국내 업체도 100년 임대 가능

새만금 국·공유지 국내 업체도 100년 임대 가능

  • 철강
  • 승인 2017.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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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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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인허가 처리도 신속하게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확대한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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