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
남부지역 제강사들의 철 스크랩 구매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들 제강사들의 철 스크랩 구매 담합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강사들의 철 스크랩 구매에 이어 철근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남부지역 제강사들은 수년전부터 철 스크랩 구매 담합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