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美 국경조정세, 현실화시 그 영향은?

논란의 美 국경조정세, 현실화시 그 영향은?

  • 철강
  • 승인 2017.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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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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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 실현될 경우 우리 주요품목 수출↓, 중국의 대미수출 10%↓ 등 큰 혼란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통상정책이 속속 법제화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미 정계가 치열하게 찬반토론 중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새로운 국제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세수 확대, 미국 자본의 유출 방지 및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경조정세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WTO규정 위반** 소지,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와 통상관련 강경한 보호주의 일변으로 국경조정세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미 주요 수출품의 불가피한 피해와 투자유치 감소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14일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관련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사전 모니터링 하고자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 도입 배경_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통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10년간 1조 달러 세수 확보, 미국 기업 자본이탈 방지 가능 주장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자본이탈을 방지하고,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 등 월가 통상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리 수출에의 영향_국경조정세 도입 시 전기전자․소비재·자동차 등 우리 주요품목 수출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 급감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우리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돼 연간 2백만 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주요국,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 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수입억제, 수출확대를 위해 美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와 다름

** WTO는 부가세 등 간접세의 국경조정을 허용하나, 기업이윤에 대한 직접세 적용은 불인정, 추후 WTO 제소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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