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특정 산업 위기 관리
하반기부터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 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과 자동차·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업과 폐업, 실직 등 위기가 닥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 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