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TX 조선해양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작년 7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지 약 8개월 만이다. 6일 창원지법 제2파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비핵심자산 매각과 채무의 순차적 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포스텍은 지난해 6월 말 STX조선해양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했다. 결국, 포스텍은 이후 두 달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