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공조합, ‘표준단가 적용지침’ 확정

철근 가공조합, ‘표준단가 적용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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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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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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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기준단가·상세 적용기준 등 거래조건 명시

  최근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2017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통해 17년도 표준단가와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건축용 철근가공의 경우 SD400~500은 톤당 4만7,300원, SD500~600은 톤당 5만300원이다. 토목용 철근가공은 구조물별로 톤당 5만3,300원을 기준으로, 특수구조물은 난이도에 따라 별도로 협의 가능하다. 적용 로스율은 건축용은 3%, 토목용은 3~6% 기준이다.

▲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제공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철근 가공단가의 상세 적용기준과 추가 비용 발생조건도 변경됐다”며 “각 가공단가에 대해 25톤 카고 트럭 현장도착도는 차액운송비가 톤당 10,000원이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도 표준단가 적용기준에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하차시 할증 시간당 50,000원, 운반거리 L=80km 기준(장재물 운반비는 발주처 협의), 차량 운행 기준 주6일(일요일 제외) 등이 있다.

  적용기준 외 추가항목은 가공업체와 발주처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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