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관세 장벽, AEO MRA로 넘는다

인도 비관세 장벽, AEO MRA로 넘는다

  • 일반경제
  • 승인 2017.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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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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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약정 발효... 사전에 OBIN 발급받아야 혜택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4월 1일부터 전면 이행(발효)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약정은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2016년 기준)인 주요 교역국이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 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가 매우 컸던 국가 중 하나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 기업은 수출 화물에 대한 수입 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 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 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약정 발효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 기업이 연간 약 393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AEO 인증 기업들은 세관 연락관을 통해 인도 세관에서 발생한 통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 기업에만 발급해 주는 해외 거래처 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인도 수입자에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뤄지고 있어, AEO 인증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약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를 체결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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