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뿌리,스마트공장구축 절호의기회③스마트공장 금융지원 사업

[기획]뿌리,스마트공장구축 절호의기회③스마트공장 금융지원 사업

  • 철강
  • 승인 2017.04.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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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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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신한, 기보·우리銀 등과 협약보증 대출…중진公은 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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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6대 뿌리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내놨다. 그동안 산업부는 모두 2,800곳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지원했
고, 올해는 추가 지원으로 2,200곳을 스마트공장으로 만든다.
최근 장기 불황에 따른 업황 난조로 뿌리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먼 이야기다. 다만, 위기(危機)라는 말이 위험(危)과 기회(機)를 모두 담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가 뿌리기
업들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최적의 기회다.
스마트공장은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항상 부족한 뿌리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경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모집을 시작, 본지는 모두 4회에 걸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 살폈다.

[글 싣는 순서]
①스마트공장이란?
②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③스마트공장 금융지원 사업
④스마트공장 교육지원 사업(끝)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단장 박진우 서울대 교수)은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에 특화된 협약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보의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료 지원
0.2%, 대출 1% 우대 조건으로 뿌리기업에자금을빌려준다

◆추진단-신보-신한銀, 협약보증 대출
융자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각 지역 창조경제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추진단으로부터 사업참여를 확인받은 기업이나 기구축 기업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보는 해당 기업에 보증비율 90%의 협약보증서를 발급(보증료 0.2% 차감)한다. 신한은행은 이를 담보로 보증료 지원 0.2%(3년), 대출 1% 우대 조건으로 우선 대출한다. 신한은행은 세무·재무·회계·인수합병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기업은 대출자금을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부대설비 도입 등 설비투자와제품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신축이나 매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신한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면 추진단이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보는 협약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이 대출을 진행한다.

문의는 신한은행(전화 02-2151-3675)으로 하면된다.

◆우리銀-기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추진단은 우리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스마트공장 추진기업과 기구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역시 추진단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참여를 확인받은 기업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의뢰·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 미보유 기업 가운데 기보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시 기술등급 T6 이상이어야 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우대 0.2%(5년)의 협약보증서를 발급하고, 추가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R&D) 보증 등과 연계한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 최대 1% 우대금리와 보증료 지원 0.2%로 대출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기술신용평가서 발급수수료 지원과 함께 재무·회계 등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출 희망기업이 추진단에 참여기업 확인을 신청하고, 기보에 보증신청, 우리은행에 대출상담을 해야한다.이후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대출을 진행한다.

문의는 우리은행, 기보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과 기구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펼친다. 우리은행
기업고객센터.

◆산업銀, 스마트공장 온렌딩 대출
추진단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기업에 산업은행이 중개금융기관(은행,여신전문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시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인 ‘스마트공장 온렌딩 대출’도 마련했다.

대상기업은 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 6∼11등급)에는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포함)로 빌려준다. 대출 기업은 이를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설립 1년이 지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 3억원 이상,금감원 표준신용등급체계 6∼11등급인 중소기업은 시설 자금 1년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포함)로 금리 0.2%를 우대해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이 자금은 투자이민 펀드와 언계한다.

온렌딩 가산금리는 중개기관이 결정하고, 기준금리는 산업은행이 매달 5일 사이트(www.kdb.co,kr)에 고시한다.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중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 대출자금을 요청한다. 산업은행이 자금을 중개기관에 공급하면 중개기관은 기업에 이를 지원하게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문의는 산업은 온렌딩금융실(전화 02-787-0573∼0582_로 하면된다.

◆중기진흥공단, 중기정책 자금 융자
뿌리기업을 포함해 기술이나 사업성이 탁월한 우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선정기업이면 된다.

공단은 선정 기업에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 외 지방 소재기업 50억원)까지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빌려준다.

추진단의 지원사업 기업의 경우 지원 기준과 매출액 한도가 예외 적용돼 융자가 70억원 한도에서 진행된다. 부채비율 한도도 수혜 선정후 3년까지 예외 적용된다.

희망기업은 중진공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출이 결정되면 중지공이 직접, 대리(금융사)가 신용 혹은 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신청은 중진공 사이트(www.sbc.or.kr),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전화 1357)로 각각 하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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