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美 부당규제에 WTO 제소 배제 안해"

주형환 장관 "美 부당규제에 WTO 제소 배제 안해"

  • 철강
  • 승인 2017.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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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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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정부-업계, 철강 수입규제에 긴밀 대응키로

  우리 정부가 해외 각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해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미국의 과도한 징벌적 마진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 WTO 제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주 장관 외에 이인호 통상차관보, 도경환 통상협력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최근의 철강무역 문제가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여,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인도에서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참조가격 수준이 적용되었고,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측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하여 통상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하면서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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