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APTA 원산지 심사 간소화

한-중 간 APTA 원산지 심사 간소화

  • 일반경제
  • 승인 2017.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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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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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APTA 확대 시행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이하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CO-PASS는 국가 간 e-CO 자료 교환, 진위 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시범운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실무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했으며, CO-PASS 적용 대상 국가를 아세안, 인도 등 해외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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