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 의무화된다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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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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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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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에 10년 표시…성능저하·사고발생 위험정보 제공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권장사용기간은 10년으로, 지난 19일 열린 제8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최종확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스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부를 리브타입으로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 기준 중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를 구체화해 리브타입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폭발점화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한 배기통 이탈방지 및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의 체결불량으로 인한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에 사용되는 압력 기준을 일원화 했다. 이는 API 620을 기반으로 제정한 AC115의 경우에도 내압시험의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차단장치 내화시험 및 내압시험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민원을 해소시켰다. 전기식  긴급차단장치의 화재시험의 경우 밸브 몸통부에는 API SPEC 6FA를 적용하고 밸브 구동부 및 전기배선 등에는 API RP 553을 적용하도록 했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용금지재료 및 내압성능기준의 오류도 수정했다. 기존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용금지 재료는 압력용기 금지재료를 그대로 인용했으나 압력용기와 차별된 독성밸브는 적용 혼란을 초래해 사용금지재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내압시험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으로 일원화해 저압배관에 설치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압력을 3MPa로 규정한 오류를 수정해 관련업계의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를 위한 내압시험 시 영구증가율 측정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탱크로리의 건전성 및 안전성은 수압시험 시 확인이 가능해 영구증가율 측정은 무의미해서 항목이 삭제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Code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지시안 △이페릿트 △불화키시린→△시아노켄 △겨자가스 △불화자일렌으로, 주조품 결함 △쌔움홈→△주름·마모로 용어를 수정했다.

  수출용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면제키로 했다.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5년 4월9일) 내용을 반영했다.

  내압시험 시 물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기준에는 ‘부득이한 이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내압시험방법의 현장 적용이 곤란했다. 따라서 잔류수분으로 인한 가스시설 운전 장애, 수원확보 및 폐수처리 곤란 등의 원인으로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의 세부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 저장탱크 기초(강관말뚝) 방식전위 확인 및 기준 전극에 대한 방식전위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LNG 인수기지는 해안가에 인접해 조수간만에 따른 해수유입으로 기초 강관파일의 부식을 가속시켜 지반침하 등의 발생이 우려돼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저장탱크 기초 방식전위 확인 기준 및 방식전위 값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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